금융사고 방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금융지주 · 은행 등 18곳 참여

내년 1월 2일까지 시범운영…실무작업반 구성해 점검 및 자문 수행, 피드백 제공

시범운영 기간 지배구조법 위반에도 '비조치' 등 인센티브 제공



금융위원회와 금융 감독원은 지난 7월 3일 개정 지배 구조법의 시행에 따른 책무구조도 등 신설 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워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 계획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책무구조는 최근 허술한 내부 통제로 지적을 받은 금융사들이 금융사고(횡령·배임) 재발 방지를 위해 임원 개개인의 책임 범위를 정해 두고, 내부 통제가 미흡할 시 제재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기간에 금융지구 9곳, 은행 9곳, 등 금융회사 18곳이 참여한다. 


시범운영 참여 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로부터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 통제 관리 체계의 실제 운영을 통해 자체 내부 통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시범 운영 기간(접수일 ~ 내년 1월 2일) 중에는 내부 통제 관리 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배구조법에 다른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조기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시범운영 참여회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 · 체계적 컨설팅 제공을 위해 감독 · 검사업무 유관부서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 연내 각 금융회사에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내년 7월 책무구조도 금융업권으로의 시범운영 실시 확대도 검토하고, 앞으로도 금융권의 지속해서 소통하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작성 2024.11.05 15:29 수정 2024.11.0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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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