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 상속받을 수 없다.
부양 의무 위반 시 상속권 박탈… 국민 법감정 반영한 민법 개정안 통과
부양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지난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부양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자녀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를 새롭게 포함하고 있다.
반복된 사회적 논란, 정의로운 법적 해결책 마련
이번 법 개정은 고(故) 구○○씨 사례를 포함해 천안함, 세월호, 대양호 사건 등에서 나타난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들 사건에서는 자녀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은 부모가 재산 상속을 주장하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상속제도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이어졌고, 부양 의무 위반 시 상속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마련되었다.
상속권 상실 청구, 가정법원에서 가능
개정안의 핵심은 피상속인(자녀)이 부양 의무를 위반한 부모를 상대로 상속권 박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명문화한 점이다.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된다.
- 1.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2. 피상속인(자녀) 또는 직계 가족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 3. 피상속인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정증서 유언을 통해 부모의 상속권 상실을 명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 상속제도 전반 개편
이번 개정안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24년 4월 25일)에 따라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 민법은 형제자매에게도 상속재산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했으나, 위헌 판결로 인해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다.
2026년부터 시행… 국민 정서 반영한 상속 개혁
이번 민법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다만,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다.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의 도입은 단순한 법 개정을 넘어, 부양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가족 관계의 정의로운 회복을 의미하며, 국민 법감정과 사회적 합의에 부합하는 이 제도는 불합리한 상속 사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부양 의무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부양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유족들이 재산을 온전히 물려받을 수 있는 정의로운 상속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며, 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상속법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개정은 상속제도를 가족 간 책임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재편하며, 국민 법감정과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 역사적인 변화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