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관할권 권한쟁의 심판 변론기일(17일)을 앞두고 평택항 수호 범시민 대책위원회가 지난 30일부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피켓시위을 벌이고 있다.
김찬규 대책위 상임대표 등은 1인 시위를 통해 2015년 5월 지방자치법에 의거 정부가 합리적으로 결정한 원안대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평택시로 조속히 결정해 줄 것을 호소했다.
김 상임대표는 '평택항 매립지는 당연히 평택시 관할'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경기도민과 평택시민들의 관심을 호소하며 앞으로 최종 판결 전까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앞에서 임원들과 함께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평택항 매립지는 평택시에서 모든 기반시설과 행정지원을 제공하는 등 누가 봐도 당연히 평택시 관할"이라며 "정부 결정대로 당연히 평택시로 귀속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평택·당진항 매립지에 대한 분쟁은 지난 2004년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지형도상 해상 경계선을 행정관습법에 따라 평택·아산시, 당진군 3개 시·군으로 분할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전국 11개 시·도 75개 시·군·구에 걸쳐 있는 해상경계로 인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당초 매립목적에 맞게 지난 2009년도 4월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 경계기준의 원칙 및 절차에 대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매립된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이용(주민)자 편의성, 행정의 효율성, 관할구역의 연결성 및 연접관계 등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택시 귀속으로 결정했다.
2015년 5월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총면적 96만2350.5㎡ 중 67만9589.8㎡는 평택시로, 28만2760.7㎡는 당진시로 결정했다.
그러나 충남(당진·아산시)도가 행안부의 결정에 불복,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해 현재까지 심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