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임시회, 정례회 구분없이 구정질문 가능하도록 회의규칙 변경한다"

 

대구 북구의회가 의원들이 임시회와 정례회 구분없이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제25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때 구정질문 시기를 놓고 여야간 감정싸움이 진행됐다. 야당은 구정질문을 이번 회기 임시회 의사일정에 포함시킬 것으로 주장했지만 이정열 의장은 회기 절차상 문제로 다음 기회로 미루자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펼쳤다.

 

북구의회는 임시회와 정례회 구분 없이 구정질문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의회사무국에서는 운영위원회 개최 2주전 전체의원들에게 구정질문 여부를 묻는 문자를 발송하고 희망하는 의원은 질문 초안을 위원회 개최 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구정질문을 준비하는 의원과 답변을 할 집행부도 2주간의 질문과 답변시간을 갖게 된다.

 

이와 관련 강북풀뿌리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지방의원들의 구정질문은 일상적으로 실시되어야 하고 회의규칙 개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이와 함께 구질질문 방식에서도 11답식을 도입해서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의회는 조만간 의원 전체 간담회를 열어 회의규직 변경안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10월 제251회 심시회 안건으로 회의규칙 변경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이영재 기자
작성 2019.09.03 00:11 수정 2019.09.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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