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수행 중 소송 당한 공무원, 국가가 비용 부담한다

인사처, 내년 1월 공무원 책임보험 도입…관련 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공무를 수행하다가 소송을 당하는 공무원은 소송 수행에 필요한 비용과 손해배상액 등을 보험으로 보장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ktv 화면 캡처 (인사혁신처)


개정안은 공무원이 ‘공무원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공무수행으로 소송을 당했을 때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액 등을 보장받게 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공무 중 소송을 당한 경우, 정부가 소송에 참여할 수 없어 개인이 스스로 소송에 대응해야 했다.


이로 인해 소송 과정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물론 업무 수행 때 위축되는 등 적극적인 공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인사처는 공직 안팎의 전문가들과 함께 공무원 책임보험의 보장범위, 보장액, 보험료 등 세부사항을 구체화해 내년 1월부터 공무원 책임보험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후, 각 기관의 판단에 따라 직무상 물리적 실력 행사가 필요한 업무, 민원인 대상 업무 등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예정이다.


단, 공무원의 중대한 잘못이나 성범죄, 음주운전 등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기관별로 보험사와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공단이 전체 기관의 보험계약을 통합해 체결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인사처는 이번 공무원 책임보험 도입으로 국가공무원이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소송을 당해 심적,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공무원 책임보험을 통해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게 해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마실 기자
작성 2019.09.04 17:07 수정 2019.09.04 17:07

RSS피드 기사제공처 : 미디어마실 / 등록기자: 미디어마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horts 동영상 더보기
여름은 춤
2025년 8월 1일
전통의상
2025년 8월 1일
군인제기차기
홍천강 맥주축제
암환자의 체중관리. 유활도/유활의학
사슴벌레
2025년 7월 31일
구름 이름은?
무궁화
2025년 7월 28일
2025년 7월 17일 꿈꾸는씨앗결손아동후원하기
라이브커머스 전성시대 케이미디어스튜디오와 함께하세요 #ai영상
여름하늘
아기고양이가 세상을 배워가는 방법
장마가 만든 탁류
2025년 7월 26일
새의 영토
대구변호사 | 성매매 장부 적발! 처벌 피할 수 있을까? #shorts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