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짝퉁’ 제품을 판매한 일당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붙잡혔다.
11일 경기도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된 15명은 창고형 매장 및 온라인 중고마켓을 통해 정품가로 23억 원 상당 의류, 골프용품, 향수, 액세서리 등 총 6158점을 판매하려한 혐의(상표법 위반)를 받고 있다.
피의자 A외 3명은 대형 유통·보관 창고에서 SNS 실시간 방송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했다. 특사경은 이곳에서 정품가액 14억8천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3507점을 압수했다.
스크린골프장과 골프의류 등의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피의자 B씨 등 2명은 XX마켓과 XX장터와 같은 온라인 중고거래처를 운영했다, B씨 등은 불특정 다수에게 짝퉁 골프용품과 의류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정품가액 1억8300만 원 상당의 위조품 1051점을 압수했다.
식재료 보관 장소로 보이는 창고에서 위조작업 벌이던 C씨는 수사망을 피해 왔다. C는 전용프린팅 기계와 미싱기를 이용해 일반 의류에 유명 상표를 무단으로 인쇄하거나 부착한 위조상품을 제작‧유통해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창고에 보관중이던 정품가액 4억4천만 원 상당 1129점을 압수했다.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짝퉁 의류를 판매한 D씨는 의류 매장과 명품 옷수선점을 병행 운영하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품을 수선용이라고 속였다. 특사경은 정품가액 4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72점을 압수했다.
이밖에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매장 외부에 ‘폐업세일’, ‘창고정리’, ‘정품로스’라는 간판이나 현수막을 게재하고 진열‧판매 중인 위조상품을 적발해 정품가액 1억8000만원 상당 399점을 압수했다.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 침해행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기이도 단장은 “위조상품은 단가를 낮추기 위해 상당수가 저급 섬유나 화학제품을 사용해 소비자에게 유해물질 노출로 건강과 안전에 위협 받는다”며 “공정한 유통질서 도민의 안전한 소비환경을 위해 위조상품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경기도는 누리집또는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으로 제보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