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성심동원의 장애인 학대 수사 마무리

경찰 약 6개월간 학대 조롱 피의자 검찰송치

지적장애인 '상호폭행 강요' 책임자 엄정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오산시 사회복지법인 재활·요양원,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성심동원의 장애인 학대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 송치한다.

10일 오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27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46개 단체 소속 275명이 성심동원 관리자와 종사자 등 70여명을 장애인 학대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당시 "특수학교와 보호작업장, 중증요양시설, 재활원 등을 운영하는 성심동원에서 조직적으로 장애인을 강제입원시키는 등 학대 행위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년 째 장애인 학대가 반복되는 만큼 가해자 뿐 아니라 관리자들까지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당시 고발장을 접수받은 오산시와 오산경찰서는 성심동원 재활원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대 피해' 합동 전수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상습적으로 장애인 원생들을 조롱하며 폭행을 지시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를 받는 성심동원 재활교사 S씨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학대 및 강요, 방관 등 장애인 복지법위반 혐의를 받는 나머지 10명 내외의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할 계획이다.

경찰은 6개월간 학대 및 강압적 지시를 받은 장애인 피의자 30여명에 대한 조사와 이런 혐의를 받거나 방조한 사회복지법인 관계자 30여명의 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 조사에서 장애인을 학대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벌금형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재활교사 3명은 이번 장애인 학대 등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성심동원 장애인학대 관련자 조사를 마무리한 만큼 추석 명절 이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성심동원에서 벌어진 인권유린, 인격살인 사건은 일부 직원들을 처벌하는데 그쳐서는 안된다"며 성심동원 이사진 모두 사퇴와 관리자·종사자들은 형사상 엄중한 책임을 주장해왔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19.09.10 13:21 수정 2019.09.1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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