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료 청구소송

아범아 생활비좀 다오


부양료 청구소송


 







핵가족이 점점늘어나게되자 자식들로부터 버림받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시골에 혼자남은 고독한 노인은 서울에 사는 자식들이 생활비도 보내주지 않자 할수없이 부양료 청구소송을 냈다.

소장은 직접 썼다. 

소장에는 원고 피고의 성명과 주소를 쓴뒤에 원고의 장남인 피고는 원고에게 매달 생활비로 100만원을  내놓으라 는 간단한 내용만 기재하였다.


이런식의 소송제기도 유효한가?


1, 소장이라는 문서의 형식을 갖추었으므로 유효하다

2, 사실관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으므로 무효이다

3, 법원이 재판시에 친절하게 안내할것이므로 일단은 유효하다

4, 생활보호 대상자는 국가를 상대로 해야 하므로 무효이다



결론


원고인 고독한 노인이 제출한 소장에는 필수적 기재사항인 당사자 표시가 있고 청구취지 가 기재되었으며, 비록 간략하지만 원고의 피고와의 관계, 부양료를 구한다는 청구 원인도 있으므로 , 이소장은 유효하다.


이호진 기자
작성 2019.09.11 15:10 수정 2019.09.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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