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먹거리 안전 비상! 경기도 특사경, 불법행위 27건 엄중 적발

소비기한 위반부터 냉장·냉동 보관 부적정까지… 2주간 집중 단속 결과

교육용 표시 없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다수 사례 확인

먹거리 안전 위협 근절 위해 법적 처벌 및 영업장 교육 강화

[사진 출처: 경기도 제공]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하여 2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경기도는 1월 6일부터 17일까지 도내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중대형 마트 등 360개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진행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소비기한 초과 제품 보관, 축산물 보존 기준 미준수, 자가품질검사 미이행 등 다양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위반 사례 중 일부는 먹거리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례로 드러났다. 성남시의 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에서는 소비기한이 7개월이나 지난 원재료(딸기농축액 등 7종)를 폐기용 표시 없이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화성시의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참기름과 볶음참깨를 생산하면서 생산작업일지 및 원료수불부를 5개월 동안 작성하지 않았다. 또한, 구리시의 한 떡 제조업소는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떡을 생산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축산물 보관 부적정 사례도 눈에 띈다. 시흥시의 한 식육판매업체는 냉장 보관해야 할 한돈목살을 냉동(-12℃) 보관하다가 적발됐고, 남양주시의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신고된 영업장이 아닌 실외 냉장창고를 추가 설치해 생두부 완제품을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교육용' 또는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냉장·냉동 보관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각각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영업장 면적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특사경은 명절 기간 불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적발된 업소를 엄중히 처벌함과 동시에 사전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사경 단장은 “유형별 위반 사례를 정리해 영업장에 제공하고, 업주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설 명절을 앞두고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해 27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축산물 보존 기준 위반 등 다양한 사례가 확인됐으며, 위반 업소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이러한 단속은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맞아 식품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됐다. 철저한 단속과 더불어 사전 교육 및 예방 조치를 강화해 반복되는 위반 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관건이다. 업소들은 보다 책임감 있는 운영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노력이 필요하다.

 

 

 

 

 

 

작성 2025.01.25 10:13 수정 2025.01.2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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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