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전에서 생포된 북한군 신원 노출에 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생포된 포로의 신상, 진술, 얼굴 공개 및 미디어 노출 중단해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안창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생포된 북한군에 대한 무분별한 사회연결망서비스(이하 ‘SNS’) 및 언론 노출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지난 1월 9일부터 21일 사이에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군은 SNS를 통하여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생포된 북한군의 얼굴, 음성 등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모자이크 처리나 음성변조 등 후처리 없이 신원 식별이 가능한 상태로 무분별하게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주요 언론은 이를 그대로 보도하였습니다.

 

「전쟁포로 대우에 관한 1949년 제네바 제3협약」제13조에 따르면, 전쟁포로는 ‘대중의 호기심’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고, 생포된 북한군의 신원이 SNS와 언론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공개되는 것은 동 협약에서 명시한 ‘포로의 인도적 보호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의 심문 과정이 공개됨에 따라, 생포된 북한군이 러시아 파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유엔 헌장 및 자유권 규약 위반으로 여겨지는 러-우 전쟁에 참전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생포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잔류하고 싶다거나 한국어 영화를 틀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로 인해 생포된 군인들이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에 어떠한 어려움을 겪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당사자에 대한 위험뿐만 아니라 북한에 남아 있는 이들 가족의 신변이 위험해질 수 있는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각 국가, 언론사 등에 대하여, 생포된 북한군 병사들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부득이하게 관련 내용 보도 등 공개 시에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최대한 사진과 음성 정보를 적절히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유엔 및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를 비롯한 인도적 기구에 대하여는 생포된 북한군의 처우가 국제법에 부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하여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우리 정부 또한 생포된 북한군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생포된 북한군이 국제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각 국가, 언론사 등이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향후 이와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겠습니다.

 

2025. 1. 24.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

 

작성 2025.01.27 09:55 수정 2025.01.2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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