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의료기기의 불법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을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식약처는 소비자 단체 및 의료기기 협회와 협력해 ‘온라인 소비자의료기기 감시원’ 18명을 위촉하고, 온라인을 통한 불법 의료기기 유통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고 7일 밝혔다.
감시원들은 인터넷 쇼핑몰, SNS, 오픈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무허가 의료기기 광고 및 판매 행위를 감시하고, 위반 사례를 당국에 신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적발된 불법 제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에게 의료기기 구매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해외직구·구매대행 의료기기, 허가받지 않았다면 불법
식약처에 따르면 의료기기의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구매할 경우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 특히 ▲혈압계 ▲혈당 측정기 ▲콘택트렌즈 ▲미용 목적 의료기기 등의 해외직구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들 제품이 국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소비자 보호 강화…식약처 "불법 제품 발견 시 신고해야"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의료기기 구매 전 반드시 제품의 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무허가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온라인 판매처를 이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또한, 불법 의료기기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식약처나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불법 의료기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신중한 구매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