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경찰서, 속칭 ‘속목치기’ 수법으로 합의금 편취한 피의자 검거

대전시


(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속칭 '손목치기' 수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약 185만 원의 합의금을 편취한 혐의로 대전에 사는 재수생 20대 A씨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24일 대전둔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 사이 대전 서구 일원에서 이면도로를 진행하는 차량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팔을 부딪치는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운전자로부터 치료비를 요구하는 등 16회 걸쳐 약 185만 원 상당의 합의금을 편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반복되는 교통사고 신고를 분석하여 현장 탐문 수사 병행하며 조기에 피의자를 검거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하였다”“앞으로도 서민 경제를 위협하고 심각한 보험사기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고의사고를 근절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작성 2025.03.24 11:29 수정 2025.03.2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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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