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가스안전공 삼발이 커버를 부착 위험성 경고

삼발이 커버 불안전연소로 일산화탄소(CO) 발생 야기

가스레인지 추가 부품인 삼발이 커버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가스레인지 작동시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삼발이 커버를 부착하면 불완전연소로 일산화탄소(CO) 중독 우려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삼발이 커버는 가스레인지의를 지탱하고 화력 및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보조 장치로 사용된다.

 

11일 소바자원 등에 따르면 삼발이 커버 5종을 대상으로 작동후 일산화탄소를 측정하자 약 3분 만에 4종에서 두통과 판단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200ppm 이상 일산화탄소 검출됐다.

 

이번 실험 결과 200ppm이 넘은 4종 가운데 1종은 3분 안에 사망할 수 있는 농도인 12800 ppm까지 도달했다삼발이 커버는 가스레인지와 조리도구 사이 연소용 산소에 영향을 미쳐 불완전연소를 일으킬 수 있었다.

 

실증 실험은 밀폐 공간에서 조리도구 위에 포집기를 설치해 공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했다환기가 양호한 환경에서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위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지난해 9월에도 가스레인지에 삼발이 커버를 장착해 한약재를 끓이던 중 2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추정으로 사망했다앞서 202312월 가스레인지에 삼발이 사용해 사골을 끓이던 중 2명이 같은 증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소비자원은 가스레인지 제조·판매 7개사에 삼발이 커버 사용시 일산화탄소 발생에 따른 주의 문구를 사용하도록 권고했다또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입점 업체가 가스레인지 삼발이 등에 관한 주의사항을 안내하도록 요청했다.

 

한국도시가스협회에도 도시가스 사용 소비자들에게 삼발이 커버 상용시 일산화탄소 발생 위험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다가스안전공사는 가스레인지 제조사에서 만들지 않은 추가 부품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추가할지 검토한다.

 

소비자원은 가스레인지 사용 시 창문을 열거나 환풍기를 반드시 작동하도록 하고 삼발이 커버 등 추가 부품 사용시 위험성을 전달할 계획이다.

작성 2025.04.11 06:55 수정 2025.04.11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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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