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5. 4. 10. 육군 ○○○○○○○단장에게, 전체 구성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의 위험성과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을 실시하고, 장기적으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진정인은 육군에서 통제관으로 복무 중인 군무원으로, 통제 장교(이하 ‘피진정인’)로부터 부당한 지시, 반말, 업무자료 미공유, 비아냥, 질책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우울증, 자살 생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어 인권을 침해당하였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하여 2025. 2. 26.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위원장 김용원, 군인권보호관)는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피진정인이 사회상규상 또는 부대 특성상 통상 지시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고, 반말, 업무자료 미공유, 비아냥 및 질책 등은 사실로 인정되나 초창기부터 피진정인과 진정인 상호 간 갈등 상황이 있었던 점, 조사 중 이미 분리조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진정인이 상당 기간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향후 부대에서 진정인의 정신적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실질적으로 진정인의 정신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향후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육군 ○○○○○○○단장에게 전체 구성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의 위험성과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을 실시하고, 장기적으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