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감염 이유로 수술 거부는 차별

병력(病歷)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이하 ‘HIV’) 감염을 이유로 수술을 거부당한 두 건의 진정 사건에 대하여, 피진정기관(A, B) 소속 의료인 및 직원을 대상으로 HIV 감염인 진료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2024년 7월, 피진정기관(A)에서 경추 및 흉추 협착증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HIV 감염을 이유로 수술이 거부되었다. 피진정기관(A)은 진정인의 상태가 수술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며, HIV 전문 의료진이 없어 환자의 안전을 고려해 다른 병원 진료를 권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경과기록지에 수술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의료진이 진정인과 사전에 수술 방법과 일정을 상담한 뒤 수술이 예약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반면, 수술이 불필요하다는 의료적 판단이나 논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  기관(A)의 수술 거부가 HIV 감염 사실을 이유로 한 차별적 행위로 판단했다.

 

특히 질병관리청의 「2024년 HIV/AIDS 관리지침」 등에 따르면, HIV 감염인을 진료하거나 수술 시에도 일반 환자와 동일하게 표준주의 지침을 적용하면 충분하며, 별도의 장비나 시설이 요구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HIV 관련 전문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수술을 거부한 피진정기관(A)의 조치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5년 4월 21일 피진정기관(A)의 장에게 직무교육 실시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앞서, 비중격만곡증 수술을 예약한 환자의 HIV 감염 사실이 확인되자 수술을 거부한 피진정기관(B)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동일한 판단을 내리고, 2025년 2월 3일 피진정기관(B)의 장에게 같은 내용의 권고를 한 바 있다.

 

인권위는 이번 두 사건에서 의료기관이 HIV 감염을 이유로 의료서비스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병력(病歷)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이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의료 현장에서의 인권 감수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HIV 감염인을 대상으로 한 부당한 진료 거부 사례가 반복적으로 진정 제기되고 있는 만큼,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 시정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작성 2025.04.30 12:00 수정 2025.04.3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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