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타임즈 유규상 기자]
최근 국회 예정처(예산정책처)의 기획재정부 분할 비용추계가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을)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 의원은 지난 4월 9일 기재부를 재경부(재정경제부)와 예산처(기획예산처)로 분할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지난 14일 비용추계서를 공개하며, 이 법안이 입법될 경우 신설 재경부와 예산처의 지원조직이 확대될 것이라며 향후 5년 간 약 476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예정처의 이같은 추계는 신설 예산처와 재경부의 인력소요를 지나치게 부풀려 과장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우선 예정처의 비용추계는 ‘정원 대비 지원조직 비율’이 현 기재부의 경우보다 더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현 기재부의 지원조직은 137명으로, 정원 1,076명의 12.7% 수준이다.
그런데 예정처는, 정원 대비 지원조직 비율에 대해 재경부의 경우 17%, 예산처의 경우 22%를 전제로, 각각 128명, 84명이 필요하다고 가정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와 예산처를 합쳐 75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지나친 과장이라는 지적이다.
다음으로 예정처는 예산처의 지원조직 규모를 추정할 때 예산처 사업부서 인원(315명)과 규모가 유사한 조직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와 국가보훈부 각 본부의 정원 대비 지원조직 비율을 참조했다.
그런데 중기부와 보훈부는 각각 전국에 지방청 등 소속기관을 두고 있고, 각 부처의 소속기관 정원을 합산한 정원은 각각 1,304명, 1,492명이다. 중기부와 보훈부 각 본부의 지원조직은 소속기관에 대한 지원업무도 겸하고 있다. 신설 예산처는 별도의 소속기관을 두지 않을 예정이므로, 중기부와 보훈부 각 본부의 정원 대비 지원조직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오 의원은 “장·차관 1명씩 늘린다고 1년에 90억 원 이상 비용이 든다는 추계는 비상식적”이라며, “기재부 분할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정부조직 개편 차원에서 가감되는 비용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기재부는 2023, 2024년 대규모 세수결손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기금 돌려막기’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도 아무 반성이 없었다. 효율성 핑계로 기재부 방치하겠다는 생각이라면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