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을 기존 체력단련장업과 수영장업에서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의 체육활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참여를 통해 체육시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이번 확대 조치로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총 17,300여 개로 늘어난다. 기존 체력단련장업 14,800개, 수영장업 900개, 종합체육시설업 300개 등 민간시설에 더해, 공공체육시설 1,300여 개가 새롭게 포함된다. 종합체육시설업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같은 장소에 설치해 운영하는 형태의 업종이다.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체육시설 사업자가 6월 말까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참여 신청을 해야 한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5월 20일 전국 지자체에 관련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4월부터 업계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문화정보원(원장 정운현)과 협력해 사업장 현장 방문 등록, 안내자료 우편 발송, 문자 및 전화 안내, 온라인 캠페인 등을 통해 사업자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확대는 국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득공제 적용 여부가 소비자의 체육시설 선택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많은 체육시설 사업자들이 기한 내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소득공제 대상 시설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