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국내 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제도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주류시장 진입 여건 개선 ▲제조자의 납세협력비용 절감 ▲수출 경쟁력 제고 ▲안전관리 기준 강화 등 총 4대 분야에서 이뤄졌다.
신규 진입 장벽 낮추고 창업 활성화 기대
기존에 국세청이 고시를 통해 지정하던 납세병마개 제조자 제도는 앞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는 등록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중소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한층 쉬워지고, 창업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위스키, 브랜디, 증류식소주 등 일부 주종의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청년 창업자와 소규모 양조업체의 진입 장벽을 대폭 낮췄다. 담금조, 저장조 등의 설비 기준이 낮아져 초기 투자비용도 줄어들게 된다.
납세 행정 간소화로 제조자 부담 줄여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종이팩이나 페트병에 담긴 소주·맥주에 적용되던 ‘가정용’ 구분 의무가 폐지된다. 이는 주류 반출 시 발생하는 행정 절차를 줄이고 제조자의 관리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에는 위스키 등 모든 제품에 RFID 태그를 부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 제품에만 RFID 부착 의무가 적용된다. 하이볼 등 저도주 제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서 생산 효율도 개선될 전망이다.
국산 주류 수출 활로 넓힌다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숙성 위스키·브랜디에 대한 저장 인증제도도 도입된다.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와 관할 세무서장의 기술 확인을 통해, 국내 숙성 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면서 해외 바이어의 신뢰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위스키는 보통 1년 이상 숙성되며, 이는 스코틀랜드나 아일랜드의 3년 이상 숙성 기준과 차이를 보여왔는데, 이번 제도 도입으로 신뢰성 제고가 가능해졌다.
체험 양조장에 위생관리 기준 신설
체험형 양조장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해, 교육·판매 시설과 주류 제조 공간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위생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해당 규정은 소비자 건강을 보호하고, 제품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 주류산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우리 술(K-SUUL)’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