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가 전국 13개 시·도에 걸쳐 총 90명의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을 새로 위촉했다. 위촉식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으며, 이번 인선은 지역별 사건 편차와 법률 접근성을 고려해 이뤄졌다.
국선대리인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로, 행정심판 청구 과정에서 무료로 청구인을 대리한다. 특히 경제적 사정이나 정보 부족으로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국민이 주된 지원 대상이다. 지원 자격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앙행심위원장이 인정한 경제적 취약계층이 포함된다.
이번 신규 위촉자들은 서울 20명, 경기 14명, 대전 10명, 부산·광주 각 9명, 인천 6명, 대구 5명, 경남·전북 각 4명, 충북·제주 각 3명, 강원 2명, 울산 1명 등으로 배치됐다. 이를 통해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국선대리인 서비스를 고르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국선대리인 제도는 2018년 도입 이후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은 청구인의 주장 구조가 명확해지고, 보충서면 및 증거 제출 과정이 신속·효율적으로 진행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 행정심판 청구 후에야 국선대리인 신청이 가능해, 초기 대응이 필요한 경우 제도 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행정심판 이해관계자인 ‘참가인’은 국선대리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한계도 지적되어 청구 단계부터 국선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행정심판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경제적 형편이나 정보 부족으로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국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에 새로 합류한 국선대리인들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권익 보호의 최전선에 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국선대리인 위촉은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무료 법률 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폭을 넓히는 것이다. 제도 개선과 함께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면, 권리구제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