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교육위원회)은 9월 5일 경계선 지능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계선 지능인은 IQ 71~84 구간에 해당하며 전체 인구의 약 14%인 700만 명, 학령기 학생은 약 8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또래에 비해 인지·정서·사회성 발달이 늦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따돌림과 폭력 피해, 가족의 양육 부담 등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지원에 나서고 있으나, 국가 차원의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번 법률안은 △경계선 지능 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교육부 장관의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교육감의 매년 시행계획 수립·시행 △교육부와 시·도 교육감의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조기 발견과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져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학부모와 가족의 양육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백승아 의원은 “경계선 지능 학생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놓여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다”며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국가와 교육당국이 책임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교육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 김동아, 김준혁,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오세희, 이광희, 이훈기, 임미애, 정준호, 조계원, 조인철, 최기상, 황정아 의원 등 총 16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작성 2025.09.08 10:36 수정 2025.09.0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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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