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한신더휴 무순위 청약 시작…84㎡ 단 1세대 공급

세종시 무주택자, 마지막 기회 잡아라

마감된 인기 단지에서 잔여세대 공급

전매제한, 거주의무 없어 실수요자 주목

[세종시뉴스닷컴] 세종시아파트줍줍잔여1세대 가온마을 3단지 배치도 ⓒ이윤주기자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서 다시 한번 눈길을 끌 만한 무순위 청약이 시작됐다. 세종 가온마을3단지 한신더휴(구 한신휴플러스·제일풍경채 M1블록)가 무순위(사후)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공급은 이미 사용검사를 마친 단지에서 단 1세대만 나오는 희소성이 높은 공급이다. 

 

공급 대상은 전용 84㎡ A타입으로, 동·호수는 320동 1002호로 확정됐다. 분양가는 총 3억 1,330만원이며, 발코니 확장과 유상옵션 선택 시 별도 비용이 추가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10월 24일, 청약 접수는 10월 30일 단 하루만 청약홈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당첨자는 11월 4일 발표되며, 계약체결은 11월 14일 한신공영 본사(서울 서초구)에서 진행된다. 

[세종시뉴스닷컴] 가온마을 3단지 84A타입 평면도 ⓒ이윤주 기자 

이번 공급은 세종시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통장 가입 여부는 관계없다.

 

특히 이 단지는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가 없고, 무주택자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비규제지역 물량이다.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청약경력에도 영향을 주지 않으며, 향후 재당첨 제한도 없다. 

이 때문에 실수요자뿐 아니라 신혼부부, 직장인, 중장년층 등 다양한 수요층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무순위 청약 특성상 당첨 후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별도 제재는 없지만, 당첨자는 분양권 소유자로 간주되어 향후 청약 시 ‘주택 보유’로 판정받을 수 있다. 

 

계약 전 반드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또한, 이미 준공된 아파트이므로 발코니 확장공사와 유상옵션은 취소나 변경이 불가능하며, 기존 상태 그대로 계약이 이루어진다. 세대 방문은 당첨자에 한해 별도 안내 후 가능하다.

 

서류 제출 시에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 기본 서류 외에도 출입국사실증명원 제출이 필수다. 특히 최근 90일 이상 해외 체류 이력이 있는 경우는 청약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인터넷 청약만 가능하며, 공동·금융 인증서 준비가 필요하다. 청약홈(www.applyhome.co.kr)과 한신더휴 공식 홈페이지(www.hs-thehue.com)를 통해 공고문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무순위 청약은 특히 마감된 인기 단지의 잔여세대를 분양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입주시기도 빠르고, 분양가도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으로 책정돼 있어 실거주 목적의 수요자라면 눈여겨볼 만하다. 계약금은 20%,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해야 하며, 관리비는 잔금 약정일 이후부터 부담된다.

 

 

작성 2025.10.25 21:24 수정 2025.10.25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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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