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교육지원청의 4년간에 걸친 지속적 대응과 적극 행정이 결실을 맺으며, 성남중원 행복주택 계획 과정에서 가장 큰 갈등이었던 주차장 주 출입구 위치가 변경됐다. 이를 통해 지역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이 확보될 전망이다.
갈등은 지난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성일중·고·정보고 등 총 10개 학교가 밀집한 지역에 502세대 규모의 ‘성남중원 행복주택’ 사업을 발표하면서, 다수 학생이 이용하는 시민로77번길 통학로를 차량 주출입구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이 제기되었다.
학부모와 학교 현장은 “통학로 안전대책 미비”를 강하게 문제 삼았고, 성남교육지원청은 사업계획 변경 의견을 제출하며 대응에 나섰다.
특히 교육지원청은 ‘기존학교 교육환경평가’ 비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LH에 교육환경평가를 요청하는 등 법적 의무를 넘어선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 2024년 LH가 세대수 확대 변경안을 제출했음에도 차량 출입계획이 유지되자, 교육지원청은 관계 학교 의견을 재차 수렴해 차량 동선 분리 요구를 다시 성남시와 LH에 제출했다.
2025년 2월, 학교와 학부모는 총 4,478명의 반대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고, 교육지원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집단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는 단순 민원 제기를 넘어 학생 안전을 위한 실효적 행정 조치였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5월 27일 현장 실지조사를 실시했으며, 강력한 중재 끝에 다음과 같은 조정안이 마련되었다.
▲기존 주출입구는 보행자·비상차량용으로 사용 및 자동 차단시설 설치 ▲지하 주차장 입주민 전용 출입구를 성남동 2821번지 인근에 추가 개설 ▲학교 방향 소음 차단을 위한 수목 식재 ▲공사 차량 진·출입 동선 변경 한 지역 학교장은 “교육지원청의 끈질긴 지원과 중재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양수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조정 결과는 도시 개발보다 학생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한다는 원칙을 4년 만에 바로 세운 의미 있는 판례”라며, “준공 시까지 안전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