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가 ‘팰월드(Palworld)’ 개발사 포켓페어(Pocketpair)를 상대로 준비해온 ‘몬스터 포획 시스템’ 특허가 일본 특허청에서 진보성 부족을 이유로 거절됐다. 이번 결정은 닌텐도의 소송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게임 메커니즘 특허의 실효성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 닌텐도, ‘팰월드’ 소송 준비 중 핵심 특허 거절
닌텐도는 2024년 9월, 포켓페어를 상대로 자사 ‘몬스터 포획’ 관련 시스템이 무단 사용됐다며 일본 법원에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이 된 특허(출원번호 2024-031879)는 캐릭터를 포획·소환해 전투에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기존 등록특허(제7545191호, 제7493117호, 제7528390호)의 후속 기술로 분할출원된 것이다. 닌텐도는 ‘팰월드’의 전투 및 포획 시스템이 자사 ‘포켓몬’ 시리즈의 기술적 구현을 모방했다고 주장해왔다.
▷ 일본 특허청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고안 가능”
2025년 10월 30일, 일본 특허청(JPO)은 해당 특허에 대해 진보성 결여(독창성 부족)를 이유로 거절 결정을 내렸다. 심사관은 “기존 공개 기술을 결합해도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수준”이라며, 닌텐도의 발명이 기술적 창의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거절 이유서에는 ‘아크: 서바이벌 이볼브드(ARK)’의 조준 후 투척 동작, ‘몬스터 헌터 4’와 ‘크래프토피아’의 소환 구조, ‘포켓몬 고’의 몬스터 등장 방식 등이 인용됐다.
▷ 법적 전략에 미칠 영향
이번 결정은 닌텐도의 소송 전략에 상당한 타격을 줄 전망이다. 닌텐도가 기대하던 핵심 특허가 효력을 얻지 못함으로써, 포켓페어에 대한 침해 주장 근거 중 일부가 약화됐다. 2024년 2월부터 7월 사이 닌텐도는 기존 특허를 세분화한 분할출원을 통해 법적 논리를 강화해왔으나, 일본 특허청의 거절로 해당 출원의 활용 가능성이 사실상 축소됐다.
▷ 닌텐도의 향후 대응 가능성
일본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해 닌텐도는 60일 이내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선행기술과의 유사성이 구체적으로 지적된 만큼 진보성 보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닌텐도가 이번 거절을 계기로 기술적 차별성 확보보다는 저작권 및 캐릭터 디자인 보호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게임 산업에 주는 시사점
이번 사례는 게임 메커니즘 특허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게임 시스템의 핵심이 ‘아이디어 결합’이나 ‘플레이 방식’에 있을 경우, 기존 공개 기술을 근거로 진보성이 부정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특허법인 서한 김동운 변리사는 “게임 장르가 세분화될수록 기술적 독창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진다”며 “지식재산 보호는 기술보다 표현·콘텐츠 중심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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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