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 12월 10일 ▲ㅇㅇㅇㅇㅇㅇㅇㅇㅇ 대표이사(이하 ‘피진정인’)에게 방송 프로그램에서 발달장애아동 관련 내용을 다룰 때 발달장애아동의 인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중을 기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조장되지 않도록 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및 준수협조 요청이 발달장애아동 관련 언론보도에 적용되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진정인은 발달장애아동인 피해자의 아버지로,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특정 행동을 부각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어 선정적인 내용으로 보도한 것은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조장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해당 사안은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인용한 자막을 방송 내용 중 잠깐 노출한 것일 뿐이며, 피해자의 해당 행동이 사건의 시발점이었으므로 시청자에게 사건 맥락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보도 내용에 특정 행동을 포함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피진정인이 타 언론사의 기사를 인용하여 보도한 것이라 하더라도, 발달장애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일반시청자의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살피는 것은 사회적 파급력이 중대한 언론이 사회적 약자에 관하여 견지해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의무라고 할 수 있으며, 발달장애아동의 행동을 유발하게 된 동기나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행동만을 부각시키는 자막을 방송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인권위는 언론의 무분별한 인용 보도 관행으로 인해 최초 보도한 내용이 무한 재생되어 보도의 자극성이 증폭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발달장애아동 관련 보도 시 자극적ㆍ선정적 묘사, 특정 행동의 불필요한 부각, 개인 신상과 사생활 비고려 등 2차 가해 예방 차원의 내용을 포함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8에 따른 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및 준수협조 요청이 발달장애아동 관련 언론보도에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