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이달 23일까지 접수

- 150백만 원 예산, 농가당 최대 3백만원 지원

-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예방

예천군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8일부터 23일까지 접수받는다.

 

이번 사업은 150백만 원의 예산으로 철조망, 태양광전기목책기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대해 설치비용의 60%(최대 3백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 작성 후 농경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 가능하며, 수확기 전 설치사업을 완료해 시설물 효과를 극대화하고 농민 피해는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예천군은 밝혔다.

 

황옥희 환경관리과장은 본 사업뿐 아니라 피해방지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과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예천군청 환경관리과(054-650-6182) 혹은 농경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작성 2026.01.07 10:33 수정 2026.01.0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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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