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무보험운행 차량 근절 홍보캠페인 실시

무보험차량 운행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무보험운행 차량 근절 홍보캠페인


포항시는 17일 아침출근 시간대 차량통행량이 많은 형산강로터리에서 무보험차량 운행을 근절하기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무보험차량의 교통사고 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알리고 무보험차량 운행을 근절하고자 실시됐다.



무보험차량 운행은 1회 적발 시 차종에 따라 40만원~2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2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포항시에서만 해마다 500여건의 신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신속한 사건 처리뿐 만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무보험차량 운행근절을 위한 활동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포항시 이숙희 차량등록과장은 “아직 무보험운행의 위험성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캠페인 활동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무보험차량 운행의 위험성을 알리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의무보험의 경우 반드시 차량 보유자가 직접 챙겨 하루라도 보험 없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가 없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동훈 기자
작성 2019.10.17 17:04 수정 2019.12.0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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