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2021년 개교 예정인 대구국제고등학교(이하 국제고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전교조)가 ‘건립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지난 7일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를 2025년 3월부터 일반 고등학교로 일괄 전환하겠다는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국제고는 대구시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국·다문화 중심 공립 특수목적고로 지난해 6월 착공해 2021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소요 예산은 362억여원고, 현재 공정률은 11%다. 지하 1층~지상 4층(연면적 2만2615㎡) 규모에 총 18학급(재학생 360명)을 수용할 예정이다. 여기에 국제교육실·커뮤니티 스트리트·다목적공연장·기숙사 등 다양한 시설을 조성한다.
그러나 문제는 교육부가 이달 초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올해 안에 개정하겠다고 밝혀 대구국제고 건립에 제동이 걸렸다.
문제는 올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2021년에 개교 예정인 대구국제고는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그럼에도 대구교육청은 이미 설립 예산을 확보했고, 교육부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개교와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법적 근거가 있던 2015년 설립 승인을 근거로 법적 근거가 사라진 2021년 개교와 학교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이어서 사실을 간과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한 발언이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대구교육청은 교육부의 일반고 일괄 전환 발표 이후 2주가 지나도록 국제고 추진과 관련해 교육부에 아무런 질의나 사실 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교육청은 별도의 대안 제시나 입장 발표조차 하지 않았다. 지금도 국제고 공사에 하루 수백, 수천만 원의 공사비가 지출되고 있어 대구교육청이 직무유기와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교조는 성명을 내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국제고를 운영할 법적 근거가 없어지는 셈”이라며 “현재 공정률이 11%인 상황에서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며 국제고 설립을 전면 중단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구시교육청은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학교 운영 방향은 재설정하더라도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 측면에서 기존 계획대로 개교를 추진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추진의 명분으로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도입을 내세웠다. 이는 고등학교 간 서열화와 차별, 특권을 해소하지 않고는 고교학점제의 전면적인 도입과 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대구교육청에도 고교학점제 추진단을 비롯해 담당자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교조는 “대구교육청이 자사고와 국제고 폐지에 반대 입장을 내는 것은 심각한 정책적 모순”이라며 “국제고 또한 특별한 소수의 학생을 위해 막대한 예산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특권학교, 고교서열화를 유발하는 중요 요인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돈이 없어서 고교무상급식 전면도입을 못한다던 대구교육청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도 무용지물이 될 국제고에 대해 전면 공사 중단이나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는 것 또한 모순”이라며 “교육양극화를 심화시키고 특권교육을 유발하는 대구국제고 설립에 대해 단호히 반대고, 국제고 설립을 전면 중단하고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전교조는 “교육청이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주체를 정책 파트너로 인정하고, 내신의 절대 평가 전환, 교사의 수업권과 평가권 확립, 교사의 행정업무 전격 이관, 고등학교 교사 주당 수입시수 축소, 단위 학교의 교실 환경 정비 같은 정책 구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