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을 위한 보상금 및 수당 인상

보상금은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보다 높은 수준인 5% 인상하였다.

6・25전몰․순직군경자녀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은 5% 인상하였다.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4․19혁명공로자 수당은 월 2만원 인상을, ’19년, 참전명예수당 300천원 → ’20년 320천원으로, ’19년, 무공영예수당,19년에 360천원~380천원에서 → ’20년은 380천원~400천원으로, ’19년은 4․19혁명공로수당 311천원에서 → ’20년에는 331천원인상하였다.


상이 1급∼2급 중상이 국가유공자 간호수당은 5% 인상하였고, 상이 7급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1.5%(총 6.5%) 추가 인상 하였다,


전몰․순직군경유족 보상금은 2%(총 7%) 추가 인상하였고, 6.25제적 자녀 위로가산금은 월 3만원 인상하였고, 생활조정수당은 2% 인상한다.//끝.//

최주철 기자
작성 2019.12.19 09:05 수정 2019.12.1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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