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과 관련해 자칫 정보에서 소외될 수 있는 베트남, 몽골 등 외국인 주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 중이다.
현재 서울에는 약 45만 명의 외국인주민이 거주 중이다. 국적별로 한국계 중국인과 중국인이 67.3%를 차지하고, 미국(29,751명), 베트남(23,577명), 몽골(8,945명), 대만(7,968명), 일본(7,865명), 필리핀(6,062명), 기타(62,911명) 순으로 거주하고 있다.
외국인지원시설인 서남권글로벌센터(영등포구 대림동)를 임시 신고․접수센터(02-2229-4900)로 지정해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이상 징후자 신고 및 접수, 선별진료소 연계 등을 하고 있다.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파키스탄어, 네팔어, 몽골어, 우즈벡어 8개 언어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요청이 있을 경우 병원 진료에 동행해 통역서비스도 지원한다.
해당 언어 지원이 어려운 경우 11개 언어(영, 중, 일, 베트남어, 몽골어, 필리핀어, 러시아어, 우즈벡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아랍어) 상담 지원이 가능한 서울글로벌센터에 연계해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주민이라 하더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 치료비가 모두 무료(정부 부담)임을 안내하고 있으며, 확진자의 경우 격리기간 동안 생활비도 지원됨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불법체류자도 출입국사무소에 신고 되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음을 안내해 자발적 진료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84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의2(통보의무의 면제)에 의거,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인은 통보의무를 면제받게 된다.
또,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구로구 가리봉동), 더불어동포연합회(영등포구 대림동) 등 24개 단체, 기관에 마스크 5,700개, 손 소독제 500개를 보급했다.
이외에도 70개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및 단체 등에 중국어 등 10개 언어로 번역된 행동요령을 배포하고 글로벌센터 등 외국인시설 홈페이지, 다문화가족 홈페이지 및 앱(My Seoul), 중국동포신문, SNS 등에도 게재해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