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레저, 휴양, 문화가 공존하는 마리나항만을 조성하기 위해 ‘제2차(2020~2029)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5월 15일(금) 고시했다.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은 「마리나항만법」에 따라 마리나항만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담는 10년 단위 장기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2010~2019)’에 따라 2013년부터 거점형 마리나항만 6개소*를 지정하여 조성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마리나선박 대여업과 보관‧계류업을 신설하여 현재 188개 업체가 운영되는 등 신규 창업의 기회도 마련하였다.
해양수산부는 1차 기본계획을 통한 인프라 기반과 산업 활성화 정책을 발판 삼아, 이번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2020~2029)에서는 마리나항만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권역별 거점항만을 마리나 중심의 허브공간으로 조성하는 한편, 민간 투자기회를 확대하여 본격적인 마리나 산업 도약기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차 기본계획에서는 ①국민이 즐겨찾는 마리나, ②지역과 함께하는 마리나, ③산업이 성장하는 마리나 등 3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10개 정책과제를 마련하였다.
첫 번째, 거점 마리나항만과 연계한 체험교실을 확충하고 요트대회나 축제도 추가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섬 관광 등과 연계한 마리나항만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항해정보도나 창업절차 등을 제공해주는 마리나 이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들이 더욱 쉽게 마리나항만을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두 번째, 지역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을 마무리하는 한편, 어촌뉴딜300 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별 마리나 계류공간을 확보하고, 안전‧환경 표준지침 마련 등을 통해 마리나 및 인근 환경도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마리나항만의 지역발전 기여도를 대폭 높일 계획이다.
세 번째, 마리나산업 네트워크의 구심점이 되어줄 수 있는 마리나비즈센터 2개소 건립을 지속 추진하고, 마리나 서비스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정비사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마리나업 창업 지원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마리나 관련 보험 및 금융제도를 개선하여 마리나 산업의 성장 토대를 다질 계획이다.
2019년 말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23,639척의 레저선박과 전국 37개소, 2,403선석의 마리나시설이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2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마리나항만을 통한 중장기 레저선박 이용 수요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2029년에는 내수면을 포함하여 35,000척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지속적인 시설 확충이 요구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평가를 거쳐 전국 9개 권역에 70개소*(해수면 55, 내수면 15)의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을 선정하였다.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은 전국 연안 중 마리나항만을 조성하기에 적합한 여건을 갖춘 지역으로, 이번 지정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나 민간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