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코로나 복무규정 위반 공무원 8명 징계위 회부 예정

[사진=연합뉴스]

 

대구시가 코로나19 복무위반 공무원에 대해 엄중문책에 나선다.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진 공무원 36명에 대한 복무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위반자 8명에 대해 중징계 등 엄중한 징계를 해당 징계위원회에 요청키로 했다.

 

이들중 코로나19 검체검사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근무 중 확진되거나 신천지교회 예배사실을 숨기고 근무하다가 확진된 자 중 타인에게 전파한 경우, 자가격리 준수사항을 어기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직원 3명에게는 중징계를, 확진자 접촉 등 의심증상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직원 5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각 해당 징계위원회에 요구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시민과 공무원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공무원의 복무위반 등 일탈 행위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당초 대구시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대구시 감사관실은 사안의 중대성, 기관 간 문책 양정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대구시 감사관실에서 확진자 36명을 일괄 조사해 복무 위반자 8명에 대해 징계양정을 정했으며 그 중 구청소속 징계대상자(3)는 구청에서 대구시 징계위원회에 회부 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신태균 대구시 감사관은 국가직 공무원인 소방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대구소방안전본부에 징계를 요구한다면서 앞으로도 공무원의 사려 깊지 못한 행위로 인해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거나 공직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재 기자
작성 2020.05.28 02:01 수정 2020.06.04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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