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이주 기자 = 국세청은 최근 수도권 및 일부 지방도시 주택시장의 과열현상에 편승한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를 다수 발견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
1인 법인을 설립하거나, 수차례에 걸친 갭투자를 통해 다수의 주택 및 분양권을 취득하는 과정에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등 다주택 보유자 56명 및 회사자금 유출 혐의 9개 법인과
고액 자산 취득 연소자 등 62명, 편법증여 및 사업소득 탈루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득자 44명, 고액전세입자 107명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주택거래관련 탈세의심자료*중특수관계자 간 가장 차입금 등을 통한 탈세혐의자 100명
*국토교통부 內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에서 조사하여 기 통보된 자료를 분석하여 선정하였으며 향후 통보될 탈세의심자료도 전수 분석 할 계획
주택 매매거래 시 업・다운 계약서 작성혐의자, 수수료 누락 등 탈세 혐의 부동산 중개업자, 기획부동산 등 35명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적 탈세혐의자를 정밀 분석 여 413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주시하고 탈세행위 발견시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과세하겠다고 했다.
특히,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이어 인천・대전지방국세청에도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계속 확대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