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8월 6일, 포항시청 문화동 대잠홀에서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 개최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 개최


[사회안전학교폭력예방신문=육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포항시(시장 이강덕)와 협조하여, 8월 6일 오후 2시 포항시청 문화동 대잠홀에서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포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에 관한 사항 시행(‘20.9월)을 앞두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구제 지원 대상 및 지원금 결정기준,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난 7월 27일부터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다.

 

이번 공청회는 산업부 담당자 및 피해조사 전문가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설명, 참석 주민들과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산업부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주민 의견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포항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공청회장 입구에 예방부스를 운영하고, 참석자 체온 측정, 마스크 배부 및 손소독 등 예방 대책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공청회 참석과 관련한 문의는 포항시청 방재정책과(☎054-270-2583)로 하면 된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8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할 수 있다.

 


육종성 기자
작성 2020.08.04 18:20 수정 2020.08.05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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