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만고끝에 '청년기본법'이 시행되다

2020년 8월 5일, 오늘부터 시행

청년기본법이 시행되었음을 알리는 포스터 (사진 제공: 대한민국 정부)

오늘 드디어, '청년기본법'이 시행되는 기념적인 날이다. 청년기본법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으로는, 한국 경제가 해가 갈수록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악화되기만 하는 상황으로 인해, 기업들의 매출이 급감하는 여파로 신규채용을 할 여력조차 없어지게 된 것이 주로 큰 원인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청년 일자리 부족 및 실업문제가 대두되었다. 특히 올해는 전세계로 퍼지고 있는 코로나 19로 인해 더욱 심각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청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우선적으로 청년들을 위한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2015년 1월 2일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되기도 하였으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 결과로 '청년기본법'이 올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4장 23개 조문으로 구성된 법안이 오는 8월 5일에 시행된다.


청년기본법의 법안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자면,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라고 명시되어 있다. 청년기본법의 골자로는 청년의 권리와 책임 그리고 국가 및 각 지자체의 청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심의・조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기본이념으로는,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청년 개개인의 자질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 둘째, 정치・경제・문화・교육 등을 아우르는 모든 분야에서 촉진 셋째, 교육・고용・직업훈련 등에서의 공평한 기회부여 넷째,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마련을 기초로 입각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청년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청년정책 조정위원회, 지방 청년정책 조정위원회와 권한의 위임・위탁과 포상이 있다.


청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청년정책의 자문 및 심의 등의 절차에도 청년들을 참여시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되어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청년들이 직접 중심이 되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둔다. 따라서, 앞으로도 청년들이 더 이상 사회에서 억울하게 소외당하거나 무시를 당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으면서, 살기 좋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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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영 기자
작성 2020.08.05 19:28 수정 2020.08.0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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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