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 220억 국책사업 실패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한국의정방송TV뉴스 탐사보도 제3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수주업체가 약 1년여 동안 제출한 9차례의 상세설계도면을 이핑계 저핑계 대면서 승인하지 않고 반송시켜

- “상세설계 도면 제출과 반송만 반복하다가, 국민 혈세로 이루어진 약 175억 규모의 국가사업
   제작 실행을 착수하여 보지도 못하고 실패로 돌아갈 수 있어

- “지난 721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재판결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측 변호사의 주장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국민권익위원회로 표현, 국가 중요기관 나약한 모습을 부각시켜

 

<최채근 기자>한국의정방송TV뉴스 중앙특별취재본부에서 탐사보도 2탄까지 보도했는데 제3탄으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주관하는 철도시스템성능평가시험장비개발 프로젝트 사업(총사업비 약 220)의 제2세부과제인, 철도 완성차 기후환경 시험시스템 구축프로젝트는 약 175억 원의 예산으로 진행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 만큼 국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는 프로젝트로서, 국민 혈세로 수행되는 대형 국책사업이 제작은커녕 시작도 못 한 채 실패 위기에 놓여있고, 갑질 횡포의 논란에 휩싸여 본 방송이 수주업체 관계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자료제공 → 수주업체), 철도 완성자 기후환경 시스템

한국의정방송TV뉴스 중앙특별취재본부에서는 문제와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갑질 횡포와 국민권익원회의 공문으로 알림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인 계약해제 행정 집행을 강행하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신문기일(재판기일, 지난 2020721)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계약해제라는 행정 집행,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오송 시험동 출석 조사 시 제3자 검증을 실시할 것을 지난 2020623일 결정하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검토할 것을 지난 2020629일 공문으로 통보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약해제라는 행정 집행을 지난 2020630일 강행하며, 법위에서 군림하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과 실무진은 본 프로젝트를 수주받아 진행한 업체 관계자와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가적으로 기술적 손실 예방과 중소기업 육성,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최첨단 과학 기술을 선도해 나가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


지난 7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재판결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측 변호사의 주장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 민원처리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생각될 정도의 불이익 또는 고통이 있다거나 현재의 권리관계를 곤란케 하거나 무용화할 정도의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음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국가의 행정 기관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 고충과 민원을 해결할 수 없는 나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결과로서 국민들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주업체의 관계자는 철도 완성차 기후환경시험 시스템 구축프로젝트가 제작에 착수조차 하지 못하고 실패 위기에 놓인 원인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수주업체에서 제출한 상세설계도면의 승인을 이핑계 저핑계 대면서 이유 없이 계약종료일까지 미루었는데, 수주업체는 지난 2019423, 처음으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요구한 상세설계도면(498페이지 불량) 만들어 제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철도연에서는 상세설계 보완 요청을 하였고, 수주업체는 보완 요청 및 반송을 받을 때마다 상세설계도면을 수정, 보완하여 누차 제출했다. 이렇게 프로젝트 계약 후 수주업체가 약 1년이 넘도록 제출한 상세설계도면은 총 9차례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자료제공 → 수주업체), 수주업체에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제출했다고 하는 상세설계도면 연도와 날자

(▲ 자료제공 → 수주업체), 수주업체에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제출한 철도 완성차 기후환경 시스템 살세설계도면 목차

철도 완성차 기후환경시험 시스템 구축프로젝트 사업을 수주받은 업체가 제출한 상세설계도면을 1년이 넘도록 승인하지 않아 프로젝트 수행이 전면 중단되어 갑질 논란이 일었지만,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수주업체 핵심 관계자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상세설계를 반송한 데에는 특별하게 중요한 사유가 없었으며, 충분한 검토 시간을 갖지 않고 무책임하게 반송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수주업체가 1차로 상세설계를 제출하였을 당시, 철도연은 상세설계도면을 제출한 지 3주일 만에 특별하게 지적한 것 없이 보완 요청을 했다고 피력했다.

 

특히, “수주업체는 당초 498페이지 분량으로 제출하였던 상세설계도면을 963페이지 분량으로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였는데, 철도연은 상세설계도면을 다시 제출한 지 2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구체적인 지적사항을 언급하지 않고 상세설계도면을 보완할 것을 다시 요청해왔다라고 말했다.

(▲ 자료제공 → 수주업체) 수주업체에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제출한 4차에 제출한 상세설계도면 1683페이지)

그 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수주업체가 3차부터 6차까지 제출한 상세설계도면에 대해 검토 기간을 일주일도 채 갖지 않은 채 특별한 사유 없이 반송했고, 거의 의도적으로 시간 끌기 작전을 구사해 계약만료일까지 마냥 계속 시간을 질질 끌어서 일찌감치 계약해제를 사전에 계획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 자료제공 → 수주업체) 수주업체에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제출한 6차에 제출한 상세설계도면 1909폐이지)

또한, 수주업체는 2020414, ‘실시설계보고서 및 상세설계도면 제출 완료를 통보하면서 공문 발송일로부터 근무일 기준(공휴일 제외) 7일 이내에 회신이 없으면 실시설계보고서 및 상세설계도면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실시설계보고서 및 상세설계도면10부를 제본하여 제출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 되었다.

(▲ 자료제공 → 수주업체), 수주업체에서 지난 2020년 4월 14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에게 보낸 상세설계 제출 완료 및 제본 예정 통보 공문

(▲ 자료제공 → 수주업체), 2020년 4월 13일 완성된 수주업체의 실시설계보고서 및 상세설계도 (Volume 1~5)

▲상세설계도면 제출 및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반송 이력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왜 1차부터 4차에 이르기까지 상세설계도면과 관련하여 아무런 지적이나 보완에 대한 내용, 또는 지적사항도 없이 반송을 시켰는지 정확한 해명이 없이는 총체적인 책임을 피하기 여려운 위험성을 앉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고, 6차에 보낸 상세설계도면을 2차 답변(“실시설계보고서,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및 시방서 등의 기술적인 요건이 충족 되지 않아 반송합니다.”라고 6하원칙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지적을 안하고 막연한 답변을 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음.) 제출 이후 6일 만에 왜 반송을 했는지, 지난 20191209일부터 16일에 반송된 30개 항목에 대한 답변을 수주업체에서 제출 이후 11일 만에 지적사항이나 보완해야 할 내용도 없이 왜 반송을 시켰고, 8차와 9차에 제출한 상세설계도면을 검토의견 없이 승인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 앞에 밝히지 않으면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과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 혈세인 220억 예산 낭비와 대형 국책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자료제공 → 수주업체), 수주업체에서 지난 2020년 5월 28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에게 보낸 상세설계 제출 완료 통보 및 계약 기간 연장 재요청 건의 공문

(▲ 자료제공 → 수주업체), 수주업체에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제출 준비 예정이었던 9차 상세설계도면

수주업체 관계자에 의하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상세설계 반송 태도 또한 상세설계 승인과 관련한 갑질 논란의 촛점이 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면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측에서 상세설계도면에 대한 충분히 검토를 수행하지 않은 채 반송하였기 때문에, 수주업체가 이미 제출한 내용에 대하여도 재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는 사실과, 수주업체가 보완하여 제출한 상세설계도면에 대하여 아무 검토의견 없이 반송했다고 힘주어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수주업체 관계자는 상세설계도면에 대한 검토의견도 보완 요청도 없이 수주업체가 제출한 상세설계를 일괄적으로 반송해버린 철도연 담당자의 태도를 지적했음에도 반송 사유도 없이 반송하는 것은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연구원이 보일 태도가 아니며, 국민의 세금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책임자가 너무 무책임한 태도로 사업에 임했다는 것을 힘주어 말하기도 했다.

 

특히, “상세설계 승인을 둘러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갑질 행위의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수주업체가 설계한 시험구역의 길이가 제안요청서 사양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내왔고, 문제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지적한 시험구역 설계는 수주업체가 지난 2018712일에 입찰제안서 제출 당시부터 동일한 사양이었다는 것과, 제안서 평가, 기술협상, 수차례 공정회의 동안에 단 한 번도 지적한 적이 없었던 사양을 제안서 제출을 한지 약 16개월 만에 트집을 잡았고, 지적 사유는 시험구역 전단부에 노즐이 삽입되기 때문에 노즐이 삽입되는 부분만큼의 길이(3m)는 시험구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너무나 무책임한 돌출 의견이었고 고의적으로 트집잡기를 일삼는 행위가 다시 반복되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피력했다.

(▲ 자료제공 → 수주업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검토의견에 따른 답변

수주업체 관계자는 이러한 불합리한 요청 역시 수용하여 상세설계를 재제출하였으나, 상세설계 승인을 미루기 위하여 억지스러운 핑계로 반송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상세설계를 승인하고 있지 않은 또 다른 핑계는 한국철도연구원 제안요청서에는 전 세계적으로 구현 불가능한 사양(태양열 모사장치 기술사양), ‘철도 완성차 기후환경시험 시스템운용에 전혀 사용할 일이 없는 무모한 사양(저온과 고온 기술사양, 예컨대 고온 조건이 (60대신 80, 저온 조건이 40대신 50)을 타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입찰 조건에 기술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사양을 의도적으로 비정상적인 입찰 사양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한편, 수주업체가 해당 사양에 대한 협의 및 조정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연에서는 어떠한 명확한 근거 자료도 제시하지 않은 채 실현 가능하다면서 무조건 해놓으라고 억측 주장을 했다는 것이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해당 사양에 대한 수주업체의 협의 요청에도 상세설계 미완성만을 주장하며, 프로젝트 사업을 지연시킨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수주업체 관계자는 힘주어 강조하며 말했다.

 

특히,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상세설계를 미루면서, 수주업체 상세설계 승인 이전에 발주하는 모든 사항은 불인정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강제행정조치(20191021) 명령했고, 수주업체는 계약 후 계약종료일까지 어떠한 부품, 장비도 발주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시간이 소요되는 장기 납품 항목에 대하여는 미리 발주함으로써, 장비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 진행을 전면 차단시켜 버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철도 완성차 기후환경시험 시스템구축의 지연에 대한 책임을 적반하장격으로 수주업체에 전면 전가하려는 행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로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과 핵심 관계자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라고 힘주어 강조하며 말했다.

(▲ 자료제공 → 수주업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수주업체에 보낸 공문, 계약이행(납품 완료) 가능 여부 회신 요청 및 계약자 준수사항 알림

본 프로젝트와 관련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수주업체의 계약만료일은 2020531일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상세설계승인을 수차례 미루고, 수주업체는 반송받은 상세설계를 보완하여 재제출하기만을 반복하다 결국 계약이 만료되었다고 수주업체 관계자는 말했다.

 

특히,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수주업체가 제출한 상세설계의 검증이 끝나기 전까지 계약해제 통보를 유보할 것에 대하여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계약해제 통보를 수주업체에 일방적으로 해 왔다고 말했다.

 

수주업체 관계자는 힘없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상세설계 승인을 차일피일 미루고 제출 자료를 반송하기만을 일삼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슈퍼 갑질 행위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보완하여 대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제 위기에 놓여 억울하다는 심정을 토하며, ‘계약해제를 위하여 악의적으로 상세설계 승인을 미루는 갑질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피하기 힘들다라고 언급하였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어떠한 이유로 중소기업에 갑질행위를 한 것인지, 국민의 혈세로 시작한 정부 사업이 실패의 위기에 놓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해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약 175억 원에 달하는 국민의 세금으로 수행되는 대형 국책 사업을 무책임하게 수행하고 관리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책임 또한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4탄 보도할 예정>


기사제보 cg4551@daum.net


한국의정방송TV뉴스 탐사보도 제1


http://www.kpbtv.co.kr/news/68027

한국의정방송TV뉴스 탐사보도 제2 


http://www.kpbtv.co.kr/news/71077

한국의정방송TV


 






















 




 


kbtv12 기자
작성 2020.08.06 01:53 수정 2020.09.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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