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


 청년기본법이 제정된지 6개월이 지난 2020년 8월 5일자로 시행되었다.


 청년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 복지 문제 등이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청년정책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은 오랫동안 대두되어 왔다. 그러나 청년의 정의도 모호한 실정이었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데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각 지방자치단체 청년기본조례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도 청년들의 혼란을 유발하였다. 30여 개 청년단체로 구성된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는 2017년 결성되어 몇 차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고 국민청원에도 청년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이 등장하였다. 청년기본법은 마침내 2020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8월 5일부터 시행되었다.



 청년기본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가장 먼저 모호했던 청년의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한다. 청년기본법 제3조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4조에서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언급하고 있고 제5조에서는 청년의 권리와 책임을 밝히고 있다. 청년의 참여를 법으로 규정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제15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ㆍ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당사자인 청년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정책의 방향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통일성 있는 청년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제야 비로소 효과적인 청년정책을 위한 법적인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청년기본법 제정을 축하하며 "정부는 법에 규정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한편, 더 좋은 정책이 제때에 더 많은 청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덧붙여 "청년 정책은 청년이 주체가 되어야 제대로 만들 수 있다"며 청년들의 활발한 참여와 의견 표명을 기대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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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다윤 기자
작성 2020.08.06 14:55 수정 2020.08.0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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