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료 부정수급 316억원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

중국 등 상위 20개 건보료 총 지출 3조 4422억 원

외국인 출입국, 세무 당국과 수급자, 절차 확인 강화

국민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매년 인상되지만 외국인들의 국내에서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부정 수급한 금액은 지난 5년간 316억 원에 달했다.

 

특히 중국, 베트남 등 상위 20개국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은 34422억 원을 기록했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한 금액은 총 3161600만 원(331384)에 달했다.

 

반면 이 기간 부정수급액을 환수액은 전체 3161600만 원에서 51.7%에 불과한 1611400만 원으로 확인됐다.

 

실제 연도별 부정수급액은 2015359900만 원, 2016289100만 원, 2017675400만 원, 2018908600만 원, 2019743500만 원, 올해 6월말 기준 18510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5359900만 원이던 부정 수급액은 지난해 743500만 원으로 약 2배 증가했다.

 

반면 우리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지난해 3.49%, 3.20% 인상되는 등 보험료 부담을 느끼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보험 대상자는 원칙적으로는 우리 국민이 대상으로 하고 외국인의 경우 특례 규정에 따라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하는 경우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일부 외국인들이 제도를 악용, 진료목적으로 입국해 의료쇼핑 보험혜택을 받고 출국하거나 국내 거주 목적이 아닌 단기간 체류 후 건강보험증을 대여, 도용해 사용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증을 별도로 만들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공단이 출입국 및 세무 당국 등과 협조해 의료기관과 실시간으로 수급자격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이 건보 혜택을 받으려면 거주기간 기준을 6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강화해 우리나라 국민들과의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0.08.10 11:58 수정 2020.08.1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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