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이후 약 33년만에 나타난 기록적인 폭우에 국내 수해지역의 피해가 빗발쳤다. 예상치 못했던 폭우였기에, 이에 대한 대비와 방지 또한 안타깝게도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끊이지 않는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였던 지난달 30일, 대전 정림동의 코스모스 아파트는 시간당 100mm의 집중호우로 인해 235세대 가운데 D동과 E동 총 28세대가 침수되었다. 아파트 건물 중에서도 유독 지대가 낮았던 두 개의 동이 웅덩이 역할을 한 것이다. 주차되어 있던 약 80여대의 차량들이 물 속에 잠겼으며, 피해 주민들은 소방 당국이 지원한 인명 구조 보트를 통해 현장에서 구조되었다. 부상자와 실종자는 없었지만, 50대 남성 1인이 끝내 구조되지 못하고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되어 안타까움을 더했다.
보상 받으려고 보니 30년째 ‘무허가 건물’? ... 인근 주민들 조차 몰라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수해복구에 뛰어들었지만,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다. 조사에 따르면, 정림동 코스모스 아파트는 30년째 건축물대장이 없는, 즉 미등기 상태의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것이다. 정부에서 지정한 주택침수 보상 기준을 살펴보면, 주택이 모두 파손되거나 물에 떠내려갔을 땐 1300만 원, 반파됐을땐 약 650만원, 그리고 이번 코스모스 아파트와 같이 일부 침수 됐을 경우 가구당 100만원을 재난 구호기금의 명목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코스모스 아파트는 약 30년 전 건축 될 당시, 건축 회사 측에서 어떠한 이유에서 인지 준공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무허가 건축물에는 지원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대전시의 입장이다. 수 십년 간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는 우성아파트 주민들 또한 지금까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당황스럽고 안타깝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 당사자인 코스모스 아파트 주민들의 마음은 더욱 무너져 내린다.
침수 차량 역시 보상 대상 해당 無, 대책은 없는 것일까.
주택 뿐만 아니라, 80여대가 넘는 침수차량 보상 또한 불투명 해 보인다. 자치단체의 피해 보상 범위에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 차량은 포함 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된 차만 피해 보상을 받을 전망이다. 코스모스 아파트의 경우 세대수가 작기 때문에 침수피해 차량이 80여대에 그치지만, 인근 아파트들의 경우 약 2000세대가 넘는 주민들이 거주하며 총 250여대의 차량이 침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주민들은 시 차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대전시 측은 기록적 폭우로 인해 갑천의 수위가 높아져 물이 빠져나가지 못한 것일 뿐 하수처리의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대전시 지차체는 예외적으로 극심했던 이번 수해피해에 한해 최대한의 피해 보상과 구호기금 지원 방법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