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군인 변희수 전 하사 "강제전역 부당", 행정소송 제기

강제전역 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행정소송 소식에 엇갈리는 여론

국방부 로고


지난 2월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강제전역된 사실을 밝혔던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다시 기자들 앞에 섰다. 변 전 하사는 군에서 강제전역된 이후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지방법원에 육군본부의 전역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현행법 상 트랜스젠더 군인이 군 복무를 중단해야 할 근거는 없다"며 "남성 성기 상실을 이유로 전역을 명한 처분의 부당성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변 전 하사는 군 복무중이었던 지난해 11월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고 국내로 복귀한 뒤 약 2개월 만인 1월 22일, 육군으로부터 '고환과 음경 결손 등'을 이유로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군대에서 나오게 됐다. 2월 10일 법원에서 여성으로 성별 변경 사실을 인정 받은 변 전 하사는 전역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인사소청을 냈으나 지난 7월 3일 육군은 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전역 처분이라 문제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변 전 하사의 군 복귀를 위한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누리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변 전 하사의 주장이 타당하고 변 전 하사를 지지하는 누리꾼은 공대위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현행법 상 트랜스젠더 군인이 군 복무를 중단해야 할 근거는 없으며 "군에서 근무할 수 있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하는 한편 변 전 하사를 지지하지 않는 누리꾼은 "남군과 여군은 처음부터 조건이 다르다. 군인이 하고 싶으면 여군으로 다시 시험을 치러야 한다"며 이번 행정소송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변 전 하사는 "지난 6월 육군본부에서 있었던 인사소청 결과는 일상을 다시 찾아가던 중이었던 저를 충격에 빠뜨렸다", "인사소청 심사 자리에서는 저희 측의 변론을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받아들이는 편이었고, 소청위원들도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으나 발표된 결과는 '기각'결정이었다"며 참담한 심정을 밝혔다. 또한 그는 "저는 2017년 민주시민의 촛불 혁명을 통해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선거 당시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거셨고, 저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에 부풀었던 기억이 있다"고 회상하며 "아직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라는 그 슬로건의 힘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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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돈 기자
작성 2020.08.11 19:44 수정 2020.08.1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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