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률적 문제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됐더라도 강제 이장 못하는 등의 잘못된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 병) 국회의원은 11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제외하고 강제 이전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립묘지에는 12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안장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동안 국립현충원은 안장될 인물에게 친일행위가 밝혀졌더라도 법적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 해왔다.
실제로 국립묘지 안장이 결정된 인물의 친일 행적이 밝혀져도 현행법은 안장을 제외하거나 이장하도록 한 규정이 없어 국립묘지의 영예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지난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와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까지 통과되면 국가보훈처장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독립운동가(황보선 선생)의 자손으로서 제20대 국회에서도 ‘친일파 국립묘지 안장 금지·강제이장법’ 등 다수의 역사바로세우기 법안이 추진됐다”며 “제21대 국회도 이런 뜻을 이어 국민들이 역사를 바로 알고 호국영령들의 고귀한 뜻을 기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