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참여하는 서민들에게 과대 허위 광고를 하는 수법으로 약 530억원의 분담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변호사가 구속됐다. 또 분양대행사 전 대표 등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직·기업범죄전담부(하담미 부장검사)는 12일 토지 등이 확보돼 사업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속여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변호사 A(51)씨를 구속기소했다. B(47)씨 등 나머지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4월~2017년 7월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 M2지구에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3곳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할 것처럼 속여 조합원 1481명을 모집했다.
이들의 자신들의 업무대행사, 인허가 용역 대행사, 분양대행사로 각각 선정한 뒤 토지확보율이 80% 이상인 것처럼 속여 조합원을 모집했다.
이들은 조합원들에게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속여 분담금 명목으로 534억 9908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추진한 당시 M2지구의 토지확보율은(1지구 16%, 2지구 15% 3지구 0%) 극히 미비했다.
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부정적인 입장을 속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부지내 5개 도로를 없애야 했다.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는 상황에 A씨 등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도로를 없앨 수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했다.
변호사 A씨는 업무 대행사 대표 맡으며 조합원 분담금 중 161억원이 회사 계좌에 입금되자 이 중 88억원을 빼돌려 개인 투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인허가 용역 대행사 전 대표 B씨(50)도 같은 수법으로 26억원을 빼돌린 뒤 아파트와 차량 구입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2018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지구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30억원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2지구와 3지구는 조합설립 인가조차 받지 못했고, 1지구는 도로를 없앨 수 없어 기존 계획보다 사업 규모가 절반가량 줄어들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1980년대에 도입돼 무주택자 등 서민들이 청약통장이 없이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제도였으나 조합 비리와 사업 장기화 등으로 사회적 문제를 낳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업에 필수 요건인 도로 폐도를 위한 대책이나 토지 확보도 지체돼 단기간 사업이 진행되기 어려웠으나 조합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면서 “조합원 돈을 받아 이 중 일부를 개인 투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돼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