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집을 안 보여줘요"…집주인들 '패닉'

임대차법 이후

이달부터 ‘임대차 3법’이 시행된 후 서울 부동산시장에서는 전세는 물론 매매도 얼어붙고 있다. 

세입자들이 '집 구경'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개인에게 "매수자가 안 나타나느냐"고 물었더니 "세입자들이 집을 보여주지 않아 거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답이 돌아왔다.


실제 서울 부동산시장에서는 매매 거래가 크게 줄고 있다. 매수자들도 집을 사기 어려워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6.17 대책 이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내 집을 사기 위해 주담대를 받는 경우 집값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어 집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내에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거주 해야한다.


각종 규제에 무주택 실수요자도 집 사기가 어려워졌다.



출처 : 한국경제

김성진 기자
작성 2020.08.12 17:10 수정 2020.08.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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