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블로그에 ‘cococo’라는 아이디 사용하는 남양주 다산신도시 거주민은 “오토바이 배기음이 왜 그렇게 큰지 ‘참 짜증 날 때가 한두 번 아니죠’” 안전운행 안하는 건 기본이고... 현재도 많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배달오토바이들 소음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해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청원 작성했다”며 불평 토로했다.
도로변 고층아파트에 거주한다는 B씨는 “여름철 창문을 열고 생활하지만 배달 소음이 꽤 큽니다. 그중에 배달 오토바이 소음인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무분별한 튜닝과 엄청난 굉음의 배기음.. 최소한 오토바이 배기음이라도 데시벨 규정을 강화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그는 ‘경기도 지사에게 바란다’에 이 내용으로 민원을 신청했다.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 사는 한 주민도 “오토바이 소음 정말 많이 불편합니다. 이것은 저만의 느낌이 아닐 거라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름철 주택가에서 배달 오토바이들의 소음으로 인해 수면장애 등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주민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상당수 배달 오토바이는 주행 시 굉음을 유발하도록 배기구 소음기를 개조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6일 소음진동관리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르면 소음기나 소음 덮개 훼손, 경음기 추가 부착, 불법 개조, 매연 발생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선명령, 사용 중지 등 행정처분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토바이 주행시 소음 기준치는 105데시벨(dB)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음기를 불법 개조해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를 적발해도 단속 기준인 105dB을 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105dB은 열차가 지나갈 때 철도변에서 나는 소음보다 시끄러운 굉음 수준이다. 오토바이 소음에 시달리는 주민들은 소음 단속 기준이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소음기 불법 개조할 경우 매연이 증가하고 미세먼지도 더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의 인근에서 지나친 소음을 유발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의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지자체, 경찰,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들은 단속장비·인력 부족 등을 이유 단속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배달 오토바이의 경우 대부분 생개형이 대부분이고 소음기를 직접 개조한 것인지를 따져 봐야 해 어려움이 많다.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굉음을 유발하는 오토바이 주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을 해야 하지만 배달원 대부분은 소음에 대해 너무 나무라면 반항심에 다툼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갈수록 배달량이 증가할 것이고 소음발생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