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대한한돈협회는 18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점방역관리지구 경기북부 양돈농가에 재입식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는 지난 6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는 내·외부 울타리, 방조·방충망, 방역실, 전실, 물품반입소독시설, 축산폐기물 보관시설, 입출하대 등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 적용 시 재입식이 허용된다.
만약 이 같은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양돈농가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도와 한돈협회는 재입식 희망 농가들이 적합한 시설을 갖추도록 양돈전문 수의사들이 참여한 TF팀을 구성, ASF 피해가 발생했던 연천, 파주, 김포 소재 농가를 대상으로 순회 컨설팅을 진행한다.
도는 경기북부 한돈협회 지부장 및 시군 공무원들에게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에 따른 사례별 적용방안을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최권락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준수해 ASF 유입 걱정 없이 재입식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예방백신이 없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바이러스성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돼지에게 감염된다.
대부분 국가에서 감염최소화를 위해 살처분 정책을 시행 중이다.
지난 7일 기준 도내 농가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9건의 ASF가 발생해 207농가 32만502마리를 살처분 하고 최근에는 파주, 연천, 포천지역 야생 멧돼지에서 392건이 발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