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원, ‘시민공익활동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시민사회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을 확대 보장하는 제도적장치 마련

-서울시가 앞장선 시민사회활성화가 기본법제정으로 이어지길 기대

 

<최채근 기자>시민사회의 활성화 및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어 서울시가 앞장서서 소통·협력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된다.

 

지난 812일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반기 의장, 서대문 1선거구, 3)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증진에 관한 재정적 지원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지난 2013,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시민공익활동 촉진 조례’)를 발의하여 시민사회단체의 자율적인 활동기반을 조성하고, ‘NPO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는 데 선구자 역할을 했다.

 

하지만 조례 제정 이후 7년여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시민사회는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루고, 시민의 정책 참여도 또한 높아졌으나 이러한 흐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만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어 시민의 정치 참여는 여전히 아젠다(agenda)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지난해부터 서울시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권고 추진단 운영 및 연구용역을 추진하였고, 5월 대통령령으로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신 의원은 지난 83일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시민공익활동 촉진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방향을 추진한 것이다.

 

개정안은 시민사회의 사회적 역할증대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환경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권역별 NPO센터의 설치, 운영 근거 마련 등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하였다.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증진에 관한 재정적 지원의 근거가 마련돼 이를 위한 신규 사업 수요에 반영할 수 있게 되고, 공익활동 지원시설의 설치, 운영에도 경비 보조를 할 수 있게 돼 시민사회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대통령령 제정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관련된 조례의 제, 개정에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지난 7년여 간의 경험이 변화된 시민사회의 역할을 반영하여 보다 진일보한 제도로 거듭나고, 나아가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입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신원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번 294회 임시회 기간에 논의를 거쳐 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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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정방송TV

   


kbtv12 기자
작성 2020.08.21 09:02 수정 2020.08.2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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