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도민 낼 조정금 축소 공공시설은 확충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중 시범사업지구 선정 추진

토지 측량 결과 지적공부상 실제 면적보다 소유 토지 면적이 많다면 경기도가 경계조정으로 소유자가 낼 조정금을 줄이고 남는 토지는 주차장, 공원 등 공공시설로 확충한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예정된 지적재조사사업지구 78곳 중 시범사업지구를 정해 이런 내용의 도민 중심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실제 현황과 확인 하는 사업으로 2012~2030년까지 국비로 실시하고 있다.

 

지적(地籍)은 토지의 위치, 모양, 지번, 경계 등 땅의 정보를 기록한 것으로 땅의 호적이라 불리며, 지적공부는 이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다.

 

현행제도는 지적재조사 결과 공부상 면적보다 실제 소유면적이 많을 경우 조정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적공부상 토지 1,000를 소유하고 있는 A씨의 땅을 지적재조사한 결과 1,200로 확인되면 A씨는 200에 대해 조정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경제적 부담 때문에 조정금 납부 실적이 낮다는 데 있다. 실제로 도 조사 결과 2012년 지적재조사사업이 시작된 이래 올 3월까지 전체 조정금 부과액 중 20%에 불과하고 2000만 원 이상이 전체 체납액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조정금을 부과하는 대신 소유자와 경계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앞에서 예를 든 A씨의 경우 A씨의 땅과 인접한 국공유지가 있다면 도는 조정금 부과 없이 협의를 통해 A씨 땅 200를 국공유지를 포함한 공공시설 조성에 활용한다.

 

도는 경제조정을 통해 토지는 주차장, 공원, 도로, 쉼터 등의 공공시설 조성에 활용해 도민의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토지의 이용 가치와 생활 편의는 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범사업지구는 시·군 및 한국국토정보공사 등과 합동으로 검토를 실시해 선정할 계획이다. 도는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모델을 정립하고 내년부터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는 전체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도민 중심 지적재조사사업정책을 적용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은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기능이 있다면서 이번 정책의 추진으로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을 제공, 도시기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0.08.21 15:25 수정 2020.08.2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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