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원기 의원, “경기 북부지역의 조속한 분도 시행 촉구 결의안” 도의회 통과

- 재적의원 81% 찬성으로 도의회 통과, 도민들의 분도 열망 담아 국회와 청와대로 이송할 예정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더민주, 의정부4, 3)이 지난 821일 대표 발의한 경기도 북부지역의 조속한 분도 시행 촉구 결의안이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95, 찬성 77, 반대 0, 기권 18명으로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재적의원 81%가 찬성한 이번 결의안은, 경기도 내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기북도(가칭)’를 설치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생활 편의 증진 등을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촉구건의안은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으로 이송되어 분도에 대한 도민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원기 의원은 심의 과정에서 뜻을 함께해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들을 포함한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면서, “앞으로도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군사개발 제한 완화와 균형 발전은 물론 분도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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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정방송TV


최채근 기자
작성 2020.10.23 10:23 수정 2020.10.2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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