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구시당,대구시의회와 8개 구군의회에 업무추진비 관련 조례안을 제안

자의적 사용제한, 사용내역 공개의 구체화등 실질적 조례 제정해야

조례제정 의지 약한 달서구, 달성군 의회에는 7~9월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청구 진행

정의당 대구시당(위워장 장태수)이 대구시의회와 8개 구군의회에 업무추진비 관련 조례안을 제안했다.   

 

업무추진비의 공정한 사용과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던 정의당 대구시당이 정의당의 관련 조례()을 대구시의회와 8개 구·군의회가 반영해 주길 요청했다.

 

정의당이 지난 1일 각 의회에 보낸 제안문에는 자의적 사용 제한 및 사용 취지와 대상을 분명히 하고, “증빙서류를 포함한 사용내역 공개의 구체화, 교육과 점검 및 위법·부당한 사용에 대한 제재등 실질적인 조례 제정의 효과를 보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담겨있다.

 

장태수 대구시당위원장은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내역을 공개하자는 정의당의 요청에 긍정적으로 답해준 모든 의회에 감사를 전한다, “업무추진비가 기밀이 아니고, 세금으로 사용되는 만큼 그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917일까지 정의당 대구시당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8개 구군의회중 6개 의회가 조례 제정 계획과 사용내역 공개의사가 있으며, 달서구, 달성군의회는 추후 검토 하겠다는 입장으로 구체적 답변을 회피한 상태이다.

 

장 위원장은 조례제정의 의지가 확실치 않은 두 곳 의회에는 즉각 7~9월 의회 공통경비와 업무추진비 영수증 사본등을 정보공개청구 하고, 확인된 내용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와 적절성 여부를 엄중히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재 기자
작성 2018.10.03 08:26 수정 2018.11.19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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