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이 프리랜서의 해촉증명서 발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됐다.
프리랜서들은 매년 11월경이 되면 전년도에 일감을 줬던 수십 곳의 사업자를 찾아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 공단(이하 건보공단)에 제출하지 않으면, 올해 소득이 없더라도 지난해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조정·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제때 파악되지 않는 제도의 미비 때문이다. 프리랜서는 수입이 발생할 때 소득세가 원천징수가 된다. 2021년도 소득은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뤄져야 정확히 파악되고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이를 기초로 하여 2022년 11월에 조정, 조정된 보험료가 2023년 10월까지 부과된다.
하지만 프리랜서의 특성상 소득 발생이 불규칙한 상태이다. 이들이 2021년에 신고한 소득이 이듬해에는 발생하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남에도 프리랜서가 이를 증명하지 않으면 이미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받게 된다. 그래서 매년 11월경에 해촉증명서 발급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소득 파악이 제때 되지 않는 제도의 미비 등을 이유로 거래 관계에서 약자인 경우가 많은 프리랜서에게 계약해지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편의에만 치중하여 국민에게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뿐만 아니다. 매년 반복되는 해촉증명서 발급과 제출로 인해 건강보험공단의 일선 직원들도 과중한 민원 업무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는 마찬가지다. 즉, 현행 제도는 사실상 모두에게 불합리한 제도인 셈이다.
이와 관련 장 의원은 “용역계약의 종료 등의 사실을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가 건강보험공단에게 신고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 할 수 있도록 하여, 프리랜서가 별도의 해촉증명서 제출 없이도 건강보험료가 재조정 될 수 있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한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는 2019년 기준 668만 8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통계자료는 불과 6년 사이에 214만 명이나 늘어난 수치다.
한편 장 의원은 “프리랜서와 같은 비임금노동자가 매년 수십만 명씩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현행 제도는 임금노동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 실시간 소득 파악 체계가 구축되면 해촉증명서 대란은 해소될 수 있는 일”이라며 “그때까지 프리랜서들의 어려움을 두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조속히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