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 불법·불공정 하도급 18건 적발해

10개 현장 18건 적발, 1건 수사의뢰, 5건 행정처분, 12건 시정

경기도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불법·불공정 하도급 실태점검을 실시해 1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건설노동자 적정 공사비 지급, 중소건설사업자 보호 등 ‘공정한 경기도 건설산업’ 추진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실태점검은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해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거 지난해 10월 5일부터 올해 1월 18일까지 도 및 도 직속기관이 직접 발주한 공사현장 12개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10개 현장에서 303건의 위반 의심사항을 확인, 이중 285건은 위반 혐의가 없는 판단돼 최종 1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된 위반 사항은 ▲무등록자 하도급 5건, ▲부당특약 4건, ▲건설기계대여업 무등록 1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3건, ▲건설기계 관련 발주자 확인의무 미이행 1건, ▲기타(보증기관 미제출 등) 4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례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등록업종 외의 건설공사를 불법 하도급한 사실이 점검망에 포착, 무등록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사토 반출에 관여한 것이 점검에서 드러났다.


관계법령상 수급인의 의무사항인 환경관리 비용 등을 부당하게 하수급인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을 체결한 업체들도 이번 점검에서 덜미를 잡혔다.


도는 실태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시정과 개선을 요구했다.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과 경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 이운주 과장은 “올해는 착공단계의 공사까지 포함하는 등 점검 대상을 확대해 공사감독관, 시공사 등 공사관계자를 대상으로 주요 위반사례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병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1.02.07 19:57 수정 2021.02.0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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